4월부터 백내장 도수치료 갑상선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이렇게 된다.
실손 보험은 질병 상해로 입원 통원 치료 시 실제 부담한 병원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등의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것이다. 우리 집도 세 식구도 모두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청구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할 정도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여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두배로 받는 게 아니라 보장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 비중만큼 비례 보상받게 된다.
매년 실손보험 갱신 때 보면 신랑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갈수록 보장받는 사항은 까다로워지고 보험료는 매년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와서 계약할 수도 없어 그냥 가입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 보험 손실 액은 매년 갈수록 적자로 보험료 인상률은 점차 높아지고 만 있어 실손 보험사들의 손실액은 과잉진료로 보고 있어 금융 당국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갑상선 수술
: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 즉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과잉진료 여부를 묻도록 할 계획이다.
▶백내장 수술
: 교정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안 됨, 다만 수술이 치료 목적, 교정 목적인진 판단 기준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수 치료
: 일정 횟수까지 보험금 지급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의료진 소견서 보험회사 제출해야 하며 산부인과 피부과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보험금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처럼 비 정형외과 도수치료는 의료자문을 구해 꼭 필요한 치료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갑상선 백내장 도수 치료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실손보험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실손보험 업계에서는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 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 손 헤로인 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달 열심히 보험금 내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닐지...
지금 까지 너무~부족한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발전된 포스팅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공주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기롭게 코로나 재택치료에서 2주 나름 잘 보낸 이야기~ (2) | 2022.02.25 |
---|---|
올해 2월15일 정월대보름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4) | 2022.02.11 |
2021년 블룸버그 올해 인물 50인에 선정된 갓 최강 한국인 3인 (0) | 2022.01.27 |
시골 정 다운 모습 다시 볼 수 있는 어쩌다 사장 2 챙겨 봐요~ (2) | 2022.01.24 |
두근두근 후덜덜 원주 간현 관광 단지 "울렁 다리" 가볼 까요? (1) | 2022.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