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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3 아동수당 지원대상,신청, 사용처

by 웃음공주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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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인당 10만 원 매월 만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 수당은 소득, 재산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 기준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현금 계좌지급하거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1. 나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아동으로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출생월별 2023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 월 지급대상 
6월 2015년 7월~
7월 2015년 8월~
8월 2015년 9월~
9월 2015년 10월~
10월 2015년 11월~
11월 2015년 12월~
12월 2016년1 월~

 

2. 선정기준

1)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지급하며, 아래와 같은 경에도 지급합니다.

  • 국제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증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나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 및 지급 방법

1. 신청기간

: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을 할 경우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아동 수당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 그 외 방문 신청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동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정보등 조회 할 수 있어 별도 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복지로 : 모바일 복지로 앱,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핸드폰,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정부 24 : 로그인( 휴대폰, 네이버, 카카오톡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  아동수당 검색 

 

 

 

 

4. 지급방법

 : 매월 25일(공휴일 전일지급) 10만 원씩 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등 지급 지차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합니다.

 

1) 지급계좌

- 계좌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원칙이나, 부모인 경우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 현장 수령, 우편발송 등으로 지급.

 

2) 디딤돌 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등) 보호 아동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하며,  1~3개월 내의 단기보호 대상 아동은 제외됩니다.

-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소년소년 가정 아동:  보호자 명의 계좌로도 입금 가능하나, 희망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3) 제3자 명의 계좌(대리수령)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 곤란한 경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3자 명의 계좌에 아동 수당 입금 가능

- 보호자의 중증질환, 의식불명등 거동 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 사용 어려운 경우

-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 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압류방지통장 : 보호자가 금전 채권 압류등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치매, 정신 질환등으로 통장 개설이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5. 신청자

: 아동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며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 형집행, 친족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없는 상황등에서 수급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보호자 및 계좌변경등이 가능합니다.

 

6. 필수 제출 서류

1) 아동수당지급신청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한 경우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2) 신분증 

 

3)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에는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일 원칙.

 

행복 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조회가 어려운 경우  : 보호자와 대리인 관계를 확인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통해 대리인 확인 서류 제출 요청

 

4) 추가 서류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보호자 여부 확인등 : 기본 상세증명서, 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등으로 인해 법원판결문 결정문

- 난민인정 증명서: 난민 아동, 없는 경우, 난민 여행증명서등 

- 외국인등록증 :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 : 유전자검사결과 이전"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 접수 증명원(사건번호등 법원 접수 확인 가능한 서류 ), 소장 사본, 청구서사본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 : 출생증명서류(의사, 조산사가 직접 작성한 증명서)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7. 아동수당 계좌 변경

: 매월 10일 이전  계좌 변경 가능하며, 2인 이상 다자녀 계좌 변경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1) 변경 방법

 -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서식은 기관에 제공)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신청 > 아동 수당계좌 변경

 

2) 온라인에서 계좌변경 불가능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변경해야 함

- 신청인이 외국인 경우

- 만 19세 이상 신청인이 공용 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보장 가구원이 안니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 급여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 급여 계좌를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아동수당 궁금증

1. 부모 이혼 시 , 아동양육책임 있는 부모 판단?

-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부, 모 중 양육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부, 모 모두 주소기가 아동과 다른 경우에는 친가 양육하는 경우 부에게, 외가 양육하는 경우 모에게 양육 책임 있는 것으로 판단

- 아동의 부, 모, 외, 친인척등이 각각 자신이 보호자로 한다면, 법원 결정문등 관련 서류 제출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통해 확인

 

2. 3 개원 미만 단기 시설보호 아동수당?

: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의 시설 보호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아동 수당지급을 유보하고 , 아동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아동 수당 미지급분 까지 함께 지급하며, 3개월 지난 후 수급 아동이 여전히 시설,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아동 수당 지급합니다.

 

3.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어 주민번호 없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만 있는 아동?

: 주민번호 발급이 늦어져 디딤씨앗통장 개설지연 될 수 있음으로, 시설장은 우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추후 디딤씨앗통장 개설 후 그간 미지급분 수당 지급받을 수 있다.

 

4. 가정 내에서 아동 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시설 입소 하는 경우?

: 매월 15일 이전 입소 시 , 그 달 수당부터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되며 , 16일 이후 입소 한다면 그달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달 수당부터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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