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의료비 지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0개 정도의 의료 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병원 | |
---|---|
서울 | 강북삼성병원 |
명지성모병원 | |
국립중앙의료원 | |
비에비스나무병원 | |
성애의료재단 성애 병원 | |
경기 | 가톡릴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가톡릴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
동수원병원 | |
순천향대대학교부속 부천병원 | |
안산21세기병원 | |
오산한국병원 |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 |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 |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 |
인천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나누리의료재단 인천나누리병원 | |
나사렛국제병원 | |
바로병원 | |
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 | |
인천세종병원 | |
인천힘찬종합병원 |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부산 | 리스본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
대구 | 광개토병원 |
참조은병원 |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전북 | 원광대학교병원 |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재산기준,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등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 지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적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2) 소득기준
: 환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2023년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
---|---|---|---|
직장 보험료 |
지역 보험료 |
혼합 보험 |
|
1인 | 38,690 | 10,330 | 41,260 |
2인 | 62,610 | 13,860 | 63,800 |
3인 | 80,440 | 19,800 | 81,290 |
4인 | 97,160 | 29,800 | 97,960 |
5인 이상 | 114,640 | 54,330 | 115,740 |
2023년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
---|---|---|---|
직장 보험료 |
지역 보험료 |
혼합 보험 |
|
1인 | 53,180 | 11,610 | 53,690 |
2인 | 87,440 | 19,800 | 88,340 |
3인 | 111,750 | 50,660 | 112,890 |
4인 | 137,340 | 91,860 | 138,630 |
5인 이상 | 159,520 | 122,900 | 161,230 |
2023년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70%초과~ 85%이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
---|---|---|---|
직장 보험료 |
지역 보험료 |
혼합 보험 |
|
1인 | 63,800 | 13,860 | 64,030 |
2인 | 106,330 | 43,630 | 106,420 |
3인 | 135,780 | 89,980 | 137,340 |
4인 | 165,210 | 126,630 | 167,100 |
5인 이상 | 194,680 | 154,270 | 197,420 |
2023년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 85% 초과~10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
---|---|---|---|
직장 보험료 |
지역 보험료 |
혼합 보험 |
|
1인 | 75,390 | 19,450 | 76,120 |
2인 | 125,150 | 72,270 | 126,580 |
3인 | 161,230 | 126,010 | 163,180 |
4인 | 194,680 | 154,270 | 197,420 |
5인 이상 | 230,280 | 196,240 | 234,090 |
- 위 표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
3)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 금액
소득 수준 | 본인 부담 의료비 | 지원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총액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총액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총액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50% 초과 ~100% 이하 |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100% 초과 ~ 200% 이하 |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
50% |
※ 개별 심사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 50~80% 차등 적용
- 지원 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 지원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 계산법 : (예비 급여, 선별 급여, 의료 수급자 한 노인 틀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안에 추나요법, 2.3인실 병원 입원료 )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 실손 보험 수령금) X 지원비율 50%~80%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 실손 보험금 수령 및 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신청방법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문의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구비서류 | 발급기간 |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
진단서 1부(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가능) |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 퇴원 확인시 제출 불 필요) |
요양기관(병원)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세부 내역서 1부 | |
환자 기준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 행복복지센터 - 민원24 |
민간 보험 가입(계약)서류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1. 내 보험 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 ( 생명보험) 2. 내 보험 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손해보험협회) |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 협회 |
2.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환자 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1부 | 기타 |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확인해보시고 의료비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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