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 입금법 제10조 제 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2021년 8월 5일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 입금액을 고시했다. 2021년 11월19일 부터 임금 시급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입금이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00년 11월24일 부터 근로자를 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고 있다.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시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부과 된다.또한 최저임금액 내용을 고지하지 아닐 경우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동거하는 친족 사용하는 사업,선원법 적용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그로자)모두 적용
최정입금 심의 결정
-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 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를 위한 자료 기초 자료 준비 분석(1월~5월)
-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및 의결(4월~6월)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 상정,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최저임금안 심의
-임금수준전문 위원회: 임금실태 분석 결과,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 보고
-생계비전문 위원회: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전원회의 보고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 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 90일 이내 제출
- 최저임금 결정및 고시(6월~8월)
-이의 제기 접수: 고시일로 부터 10일 내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 요청
-최저임금 결정: 8월5일 이내
2022년 최저임금액
: 사업장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2022년 최저 임금액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작년대비 시급 인상 440원 증가 / 4대보험 소득세 포함 대략 10% 제외 실 수령액 173만원~650만원 정도)
- 2021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8,72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시간 40기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기준)
2022년 최저입금 계산법
: 최저 임금에 포함된 금액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않는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교통비등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위 두 경우 초과하는 부분 금액을 최저 임금에 산입 * 2024년 부터는 전부 산입)
- 연장,야간 휴일 근로대한 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 작성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대해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할 수있다. 다만 단순 노무업부로 고시된 종사자는 수습 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주 소정시간 40시간 여기에 유급 주유 수당 8시간 더하면 총 48시간
- 1년(365일) 1주(7일) 365/ 7 =52.14 주
- 한달은 4주보다 약간 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 52.14주/12개월 4.35주 가 나옴
즉 7일 4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한달로 계산시 4.35주 일하면 48 X 4.35=208.57 반올림 209시간 됨
올해 최저임금 9,160원X 209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
주 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 수당 지급
최저임급 관련 상담 : 고용 노동부 국번없이 1350
위반 신고: 사업장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
최저임금이 다행이도 올랐지만 실 수령액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물가는 계속 올라 나가는 돈은 더 늘어나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 한달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은 자동이체되는 결제 문자들과 함께 사라져 입금 문자만 남기고 바람 처럼 통장 잔액은 사라저 버린다.ㅠㅠ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28개국 중 최저임금은 2016년 15위에서 7위 , 2019년 4위로 오른 상황이다. 코로나 장기화 상황으로 근로자, 사용자 측 각자 힘든 상황에 2022년 최저임금 결정됬는데..... 티도 안난 월급 인상 이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잘 살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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