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내용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미접종자의 확진수 증가, 코로나19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 증가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위험도 평가 결과 매우 높음으로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라나 19 관련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 중앙부처와, 광역 자치단체와 코로나19 3차 접종 확대 및 단계적 일상 회복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내용
- 거리두기 강화 시기
: 12월 18일~2022년 1월 2일 16일간
- 사적 모임 규제 인원
: 기존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축소 변경
(동거 가족, 돌봄-아동,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 유지)
- 식당, 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이용
- 운연 시간제한
1.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9시)
2. 학원, 영화관, 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PC방 등 22시까지(10시)
(학원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10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구성 299명까지 가능(방역 패스 적용 확대, 299명 인원 상한 적용 안됨)
- 전식회 박람회 면적 6㎡당 1명 , 좌석 간 2칸 띄우기 관리된 전시회 박람회 등 50인 이상 경우 방역 패스 적용(인원 상한 없음)
- 결혼식 경우 종전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중 하나 선택 적용,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강화된 기준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거리두기 강화
1. 학교-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기준
(준비기간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 규모*농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2. 사업장-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적용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3. 공공기관-대면 행사 연기, 취소, 모임, 회식을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전국 위험도는 매우 높이가 2주 연속되고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 한계치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병상 확보, 병상 회전율, 입원대기 최소화등 의료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 기존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규 감염병을 추가 운영
: 고령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추가 운영, 투석, 분만 등 고위험군 특수병상을 확충, 군 병에서도 신규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실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중증 병상 재원일 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재 재원 일수에 따라는 손실 보상 차등 지급 , 중증 준 중증 병상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용한 일반 병원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입원, 배정, 전원 절차 대한 관리 강화
: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 부담에 대한 사전고지 강화하고, 증상 호전 및 격리 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단 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하고 과태료 부과되는 점을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
재택치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37.3%-->65.5% , 비수도권 9.0%-->40.2% 전국 평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차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가족 공동 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 효과적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에도 힘쓰고 있다.
- 지자 차 재택치료 전담팀--> 재택치료 추진단 개편으로 추진단내 인프라반 신설 통한 관리 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 건강 모니터링 기간 10일 -->7일로 단축, 외래진료 센터 확충,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 외래진료센터 이동시 개인차량, 방역 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 재택 치료자 고립감, 불안감 등 정서적 힘든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지원 서비스 활용
-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접종 완료자 기준 외출 허용,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상에 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종교 시설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 청소년 코로나 접종계획을 위해 학생 학부모 수요 조사를 통해 희망 접종자에 대해 접종 방식 접종일정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 연말이라 해서 모임들도 많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번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19 확산세를 꺽지 못한다면 그땐 우리 일상생활 멈춤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방역 수칙 잘 키며 무려 2년 동안 잘 싸와준 대한민국 국민들 자랑스럽고 앞으로 조금만 더 방역수칙 잘 지키며 생활하다 보면 내년엔 조금씩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 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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