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동차세 납부 기간 세액 계산해보기 도전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 내차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랑이 관리했는데~~ 초보운전자인 나는 신랑 차를 물려받게 되면서 차 관리하게 되었다. 2004년식 오래된 차량이라 자동차세가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자동차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져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 종류
-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10 인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반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등 특수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1인 2인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 자동차
- 건설기계 관리법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것
-콘크리트 믹서 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 수용에 공하는 자동차
- 비영업용
-개인 또는 법인이 여업용 이외 가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
자동차 세란
: 지방세법 제196조 3의 하나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 별도 부과된다.
- 자동차세 납부시기
1. 정기 납부 시기
- 1분기 1월~6월 부과 : 6월 30일까지
- 2분기 7월~12월 부과: 12월 31일까지
2. 연세액 신고 납부 시기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시면 연세액의 세금 공제 혜택 있습니다.
- 1월: 1월 16일~1월 31일 - 9,15% 경감
- 3월: 3월 16일~3월 31일 - 7.5% 경감
- 6월: 6월 16일~6월 30일- 5% 경감
- 9월: 9월 16일~ 9월 30일- 2.5% 경감
*연납 신청 기간에만 자발적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 경우 전액 부과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이용 시간 연장될 수 있음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 과세됨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 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연납 후 차량 양도 폐차등 사유 발생 시 그 이후 기간 대한 자동체는 환불됨
-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 배기량 X CC당 세액 X1.3(지방교육세)
예) 내차 배기량 2,359X 비영업용 CC당 세액 200원 =471,800원
(경감 50% 1년 자동차세 235,900원 , 235,900원/2= 1분기 납부액 117,950원)
(1분기 납부액 117,950원 X 지방교육세 30% =35,380원)
- 자동차세 과세표준액, 세액 산출 근거
1. 승용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 세액 배기량(CC) 세액
1,600 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2,500 이하 19원 1,600 이하 140원
2,500 초과 24원 1,600 초과 200원
(비영업용 승용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3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 매년 5% ~최고 50% 경감)
2. 화물자동차 구분
적재중량(Kg)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3. 승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대형 일반버스 42,2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특수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특수 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 특수 자동차 13,500원 58,500원
5.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6. 기타 승용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자동차세 납부
1. 직접 은행에서 공과 금 ATM기 납부
2. 인터넷
(지방세 입금계좌(전자 납부 번호) 입력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가능)
3. 모바일
-스마트 위텍스 앱 다운로드->위텍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가져오기->조회 납부, 환급금 조회 신청, 전자납부번호
-간편 결제 앱 :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앱(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제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 시)
- 체납 시 가산세 :지방세 징수법 제30조~제33조 근거
1. 가산금 징수
-납부 경과 후 1개월 이내 : 3% 가산
-납부 경과 후 1개월 초과: 매월 0.75%씩 가산(최고 45%)
*세목별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은 중가산금 제외
2. 체납 처분
-재산 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 취소 요구
-부동산, 차량 공매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정보 통보
-자동차세 체납 시 사전예고 없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직접 산출 계산해보니 별거 아니네요~~ 그동안 관심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했는데 한번 산출계산근거 알고 납부하니
지식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네요 ㅎㅎ 모든 운전자 분들 앞으로도 안전 운전하시고 연말이다 보니 바쁘고 정신없어 납부 기간 지나 가산금 징수될 수 있으니 2021년 2분기 자동차세 잊지 마시고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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