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신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하는 경우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0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해고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즉 일반이 이 받아들이는 일반적 상식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신고, 부당해고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해고 종류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근로기준법 제24조 : 회사 측 사정에 의한 해고
- 일반 해고(통상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자 개인 사정에 사유가 생긴 경우
- 징계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자의 위반 행위로 징계 일환
해고사유 정당성 기준
- 횡령, 배임, 절도 등 중대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근로자의 성실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 해당한 해고
-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
-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또는 회사 업무상 정당한 명령 위반으로 한 해고
- 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
- 위법한 조합 활동, 쟁의 행위를 이 유로 한 해고
- 불성실한 근무,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 판례가 있음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어떠한 이유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
부당해고 기준
: 근로 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 육아휴직기간 등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를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법령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조건을 붙인 해고
해고 절차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로 규정, 기업 내부 절차의 경우 기업 내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할 것을 규정하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회사 날인이 포함된 서면 통지( 종이 문서) 해야 한다. 등기 우편발송, 이메일, 문자 등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징계 해고 경우 구체적 사실 및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하며, 취업 규칙상 위반만 기재할 경우 서면 통보로 볼 수없다.
- 구체적 해고 날짜를 정해 통보해야 한다.
<해고 예고 적용 제외>
- 일용 근로자로 3개월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 인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부당해고 신고(구제신청)
1. 부당해고 구제 신고(구제신청)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받은 날까지 급여 신청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 접수
- 오프라인 신청: 지역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우편 접수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 접수: 구제신청 입증할 자료 첨부(추후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 가능)
- 조사: 근로자는 부당 이유서 제출하고 사업장은 근로자의 이유서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다.
- 심문: 노동위원회는 접수 60일 이내 회의 열고 판정
- 판정: 심문회 종료 후 30일 이내 송부
- 확정 종료 : 대략 3개월가량 소요됨
4. 부당해고 인정될 경우 복직, 복직 시까지 월급 소급 적용 명령이 내려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당해고 주의 사항
- 회사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 순간 자발적 사직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자
- 부당해고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위로금을 받을 시 부당해고로 인정 안 될 수 있다.
- 해고 통부 후 결근, 무단결근 시 정당한 해고라 암시할 수 있다.
- 회사 측 상담 시 녹취해 두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경우 노무사 자문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 어럽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자유롭게 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휴가규정, 퇴직급여 법에 따른 퇴직급여 관한 규정, 최저 입금 법 효력 등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나중에 읽어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많았던 것 같다. 나는 다행히도 회사 생활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계약서 읽어보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경우 등 무료 노무 상담해 주는 곳들이 많아졌으니 상담받아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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