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 안내 드려요~
22년에도 알아보면 많은 정책 지원금이 있는데~ 잘 알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해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 근로복지공단>
■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 2018년 1월 도입된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2022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변경 사항
1.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21년 상용근로자 월 219만 원 이하
→22년 상용근로자 월 230만 원 미만
▶21년 일용근로자 일 100,500 원 이하
→22년 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2.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지원금액 조정
▶21년 월 1인당 5만 원(5인 미만 7만 원)
→22년 전 사업장 1인당 월 3만 원 지급
3. 지원 기간 조정
▶21년 12개월(11월분 근로분 까지 지원)
→22년 6개월(5월 근로분 까지 지원)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1. 30인 미만 사업주 일 것
▶ 지급 희망 월 기준 지적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 3으로 나눈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 30인 이상 사업주 일 경우 지원 대상 ※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최대 99인까지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인원과 무관하게 지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 기업,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군산, 해남군) 소재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최대 99인까지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한해 지원
100인 이상 기관은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
2. 과세 소득3억 원 초과하는 고속득 사업주가 아닐 것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 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3.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4. 국가 및 공기관이 아닐 것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6.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정액 급여가 지급
7. 고용 감소 없이 고용보험 가입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신청월 이후 지원 대상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 조정이 불가 필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기간
:22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 1개월 고용기간 경후 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22년 지원금 최대 3만 원 기준 20222년 1월 25(화) 전후 지급 예정.
▶2022년 1월 1일~2022년 6월 15일까지 신청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계절 근로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 사업장 통장으로 매월 자동 입금, 월중 입 퇴사, 휴직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1.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월 26,000 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월 22,000 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월 18,000 원
▶10시간 미만
: 지원 대상 제외
2. 일용 노동자는 월 근로일수 일수 기분 비례 지급
: 건설업 일용 노동자는 지원 제외
▶월 22일 이상 근무
: 월 3만 원
▶월 19일 이상~21일 이하
: 월 26,000 원
▶월 15일 이상~18일 이하
: 월 22,000 원
▶월 10일 이상~14일 이하
: 월 18,000 원
▶10시간 미만
: 지원 대상 제외
※ 22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자 신규 가입자 지원 보험료의 80%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알아야 사항
1. 21년 지원받던 사업장도 22년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2. 22년에는 6월 말 5월 근로 분까지만 지원한다.
3.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 시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일자리 안정 자금 변경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변경, 주 소정 근로시간 변경 등
▶지원 종료되는 6월 말 이후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
:월평균 보수 변경 경우 고용. 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 신고 가능
※ 변경 신고하지 않을 경우 ※
▶ 지원 기준 230만 원의 110%인 253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
▶지원 구간별 월평균 보수의 하한액 805 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 구간별 차액을 환수
4. 상실신고 지연하는 경우 지원 중단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3~5월분 근로분까지 3개월 지원 중단되며, 상실신고를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줘야 한다.
5.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적발 시 타 부처 지원금 지원 배제됩니다.
: 확인 시점부터 법인 경우 해당 법인 전체, 개인사업장 경우 대표자 전체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일자리 안정 자금 외 다른 부처 보조금 지원 배제된다.
6. 정기 지도 검점 1,2분기 연 2회 실시합니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방법
1. 사업주 신청
:고용보험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 적용제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주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2022년 접수 마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21년 지원대상 사업장 경우 세부 내역 등 신규 신청 가능)
2. 사회보험 3 공단, 관할 고용센터 접수
:고용 노동부 문의 1588-0075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3. 첨부 서류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세부 내역서 공통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적용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 내용 확인서 제출
4. 근로복지공단 심사
▶1차 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요건 충족 검증
▶2차 e-나라 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실명확인, 특수 관계인, 외국인 등 체류 여부
5. 근로복지공단 지급
: 매월 15일 월 1회 지급(신청 변경 사항 없을 경우 22년 6월까지 매월 지급)
6. 근로복지공단 부정 수급 모티 링, 조사, 적발, 반환 명령
→고용 노동부 부과, 강제 징수 등 사후 관리함
※ 기타 일자리 안정지원금 문의사항 ※
코로나19로 2년동안 많은 업종 업체들이 힘들었다. 조금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사업 운영 부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국민들 맘껏 숨 쉬며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 알아봤다.
지금 까지 너무~부족한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발전된 포스팅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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