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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정보 이야기

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by 웃음공주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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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드디어 육십 간지 중 39번째로 임 이 흑색, 인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도 2022년에는 안녕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육아 휴직 관련 제도

▶ 만 8세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 휴직급여가 인상 

:육아 휴직 1년 내 통상 임금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부모가 육아 휴직을 동시에 내거나, 순차적 쓸 경우 3달간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첫 달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2백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출산 장려 관련 제도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 1월 1일 태어난 아이에게 모두 각각 2백만 원 지원으로 현금 아닌 바우처로 지급

 

▶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

: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치과 치료, 약국에서 입덧 약을 살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

 

▶ 신생아 수당 2년 동안 매월 30만 원 받음

 

 

3. 재산세 제도

▶ 9억 원 이상 상가 주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불가능

:고가 상가 처분 시 면적 무관 주택 부분 비과세 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고가 상가 주택에 적용되며, 9억 원 이하의 상가 주택 종전 규정 적용된다.

 

▶ 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 세율 인상

: 비사업용 토시 양도 시 기본세율이 +20%로 세율 인상된다, 단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 단기 양도세율 1년 이내 705,2년 이내 60%과 추가 과세 세율 기본 세율 +20%를 세액을 계산한 것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 피상속인(사망자)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6억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직계비속 한정되었던 것을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4. 대출 관련 제도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대상

: 작년에도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까다로워졌는데 올해는 더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 2억 넘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대상이 됩니다.

 

▶ 대출 기준

: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 경우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 원금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 대출 보함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총대출액이 포함된다.

7월에는 기준금액이 2억에서 1억 원으로 더 강화됩니다.

 

 









 

 

5. 건강보험 제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소득자,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 과표기준 3억 6천만 원~9억 원 사이 연소득 1천만 원 이상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다.

 

 

 

6. 일상생활 제도

▶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 용기에 특정 마크를 새겨 종량제 봉투에 넣을 것, 재활용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재활용 대상인지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상세히 표기해 실제 재활용 비율을 점차 높여 가가는 제도다.

 

 

 

7. 기업 제도

▶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 공휴일 적용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 확대

: 노동자의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노동시간 단축제가 기간 1년 이내 주당 15~30시간 단축, 총 단축기간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소소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을 찾아 2022년 공휴일을 마음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해가 제발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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