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 확인 하시고 환급 받으세요~
근로자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은 기다려지는 제도다.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에 대해 환급받아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으니~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들은 줄어들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연말정산 방법 확인하시고 꼼꼼히 자료 챙겨 조금이라도 징수되는 일 없이 환급받았으면 좋겠다.
■연말정산 이란
▶ 연말정산
: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근로 득세, 주민세)을 정산하는 절차다.
▶ 연말 정산 신고 방법
: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한다.
▶ 연말정산 정산 지급 및 발급
: 연말 정산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추가 징수하여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정산된 금액을 환급, 징수하게 되며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연말정산 필요 서류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할 수 있다.
▶ 2021년부터는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한다.
▶ 회 사: 2022년 1월 14일 금요일까지 근로자 명단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
▶ 근로자 :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서) 2022년 1월 19일까지 제출
▶ 국세청 :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 제공 2022년 1월 21일(금)~3월 10일(목)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공제받을 부양가족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조회받을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전 직장 있는 근로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수 제출
-월세 세액공제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안경, 콘텐츠 렌즈 구매 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암, 치매, 난치성 질 화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표준 세액 공제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년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다. ※
▶ 신고서 제출 기간
: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국세청에 제출, 매월 원천세 신고자는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별 신고자는 7월 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금액 포함한 내역을 제출.
■ 2021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1년부터 계부, 계모 부양자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 되므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준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 공제, 공제 한도도 100만 원 증가
: 총급여의 25% 이상,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대상으로 추가 소득공제 적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무려 40%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 기존 15%(천 만원 초과 기부금 30%)에서 20%(천만원 기부 35%) 상향 되었다.
▶ 비과세 적용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되었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등을 추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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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연말정산 계산방법
▶연말정산 계산 방법
1.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 급여
(-)근로소득공제
2. 근로 소득금액 : 총 급여액- 근로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보험료,등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액)
(-)특별 소득 공제(건강보험료,일반 보장성보험,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그 밖의 소득 공제(개인연금저축,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
3. 과세 표준 : 차감 소득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X)기본세율(6%~40%)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1,200만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200~4,600만원 | 15% | 72만원 +(1,200만원 초과액X 15%) |
4,600~8,800만원 | 24% | 582만원 +(4,600만원 초과액 X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590만원 +(8,800만원 초과액X 35%)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760만원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
3억원~5억원 | 40% | 9,460만원 +(3억원 초과액X 40%)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 +(5어구언원 초과액 X 42%) |
5. 산출 세액 : 과세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 감면 및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 등)
6. 결정 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
7. 차감 납부*환급 세액 : 결정세액-기 납부세액- 납부특례 세액
■ 부양(인적) 공제 기준(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취학, 질병, 근무상, 직계존속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나이, 소득조건, 생계 제한 없음
▶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생계 부양가족)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수 급 자 : 제한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2.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 아래 해당되면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 원
- 경로자 우대 : 만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 ※
- 여성근로자 : 연 5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입양자 부양 :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공제 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 세액감면 및 공제
1. 근로소득 세액 공제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 공제
-130만 원 이하 / 산출 세액 X 55%
- 130만 원 초과 / 715,000원+(130만 원 초과 산출세액) X30%
2. 자녀 세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7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1인 :연 15만 원 , 2인 : 연 30만 원 , 3인: 연 30만 원+2인 초과 1인당 30만 원
▶ 출산*입양 공제
-첫째 : 연 30만 원, 둘째 : 연 50만 원 , 셋째 : 연 70만 원
■ 연말정산 자료 누락 신고할 경우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할 수 있다.
- 이중 근로자, 종전 근무지 있던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 근무지 주된, 근 무지와 합산하여 연말 정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연말정산 서류 제출 누락으로 추가 정산받는 경우
이번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근로자가 직접 챙기 않아도 되니 더 편리하게 2021년 연말정산 받을 수있을 것같다. 2021년 연말정산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자세한 설명 알수 있다. 복잡한것도 같지만 알고 나면 어럽지 않는 연말정산~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얼마 되지는 않지만 2월 급여 날이 벌써 부터 기다려 진다~~
지금 까지 너무~부족한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하루 발전된 포스팅 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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