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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정보 이야기

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 확인 하시고 환급 받으세요~

by 웃음공주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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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 확인 하시고 환급 받으세요~

 

근로자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은 기다려지는 제도다.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에 대해 환급받아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으니~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들은 줄어들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연말정산 방법 확인하시고 꼼꼼히 자료 챙겨 조금이라도 징수되는 일 없이 환급받았으면 좋겠다.







 

■연말정산 이란

 

▶ 연말정산 

: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근로 득세, 주민세)을 정산하는 절차다.

 

 

▶ 연말 정산 신고 방법

: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한다.

 

▶ 연말정산 정산 지급 및 발급

: 연말 정산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추가 징수하여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정산된 금액을 환급, 징수하게 되며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연말정산 필요 서류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한다.

 

▶ 회   사: 2022년 1월 14일 금요일까지 근로자 명단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

 

▶ 근로자 :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서) 2022년 1월 19일까지 제출

 

▶ 국세청 :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 제공 2022년 1월 21일(금)~3월 10일(목)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공제받을 부양가족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조회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 근로자는 전 직장 있는 근로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수 제출

-월세 세액공제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안경, 콘텐츠 렌즈 구매 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암, 치매, 난치성 질 화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표준 세액 공제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년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다. ※

 

 

▶ 신고서 제출 기간

: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국세청에 제출, 매월 원천세 신고자는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별 신고자는 7월 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금액 포함한 내역을 제출.

 

 

■ 2021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1년부터 계부, 계모 부양자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 되므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준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 공제, 공제 한도도 100만 원 증가

: 총급여의 25% 이상,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대상으로  추가 소득공제 적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무려 40%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 기존 15%(천 만원 초과 기부금 30%)에서 20%(천만원 기부 35%) 상향 되었다.

 

▶ 비과세 적용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되었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등을 추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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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연말정산 계산방법

 

▶연말정산 계산 방법

 

1.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 급여

 

(-)근로소득공제

 

2. 근로 소득금액 : 총 급여액- 근로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보험료,등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액)

(-)특별 소득 공제(건강보험료,일반 보장성보험,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그 밖의 소득 공제(개인연금저축,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

 

 

3. 과세 표준 : 차감 소득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X)기본세율(6%~40%)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200만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4,600만원 15% 72만원 +(1,200만원 초과액X 15%)
4,600~8,800만원 24% 582만원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1억5천만원 35% 1,590만원 +(8,800만원 초과액X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760만원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3억원~5억원 40% 9,460만원 +(3억원 초과액X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5어구언원 초과액 X 42%)

 

 

5. 산출 세액 : 과세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 감면 및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 등)

 

6. 결정 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

 

7. 차감 납부*환급 세액 : 결정세액-기 납부세액- 납부특례 세액

 

 

 

 부양(인적) 공제 기준(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취학, 질병, 근무상, 직계존속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나이, 소득조건, 생계 제한 없음

 

▶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생계 부양가족)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수  급  자 : 제한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2.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 아래 해당되면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 원

- 경로자 우대 : 만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 ※ 

 

- 여성근로자 : 연 5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입양자 부양 :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공제 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세액감면 및 공제

 

1. 근로소득 세액 공제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 공제

 -130만 원 이하  / 산출 세액 X 55%

- 130만 원 초과 / 715,000원+(130만 원 초과 산출세액) X30%

 

2. 자녀 세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7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1인 :연 15만 원 , 2인 : 연 30만 원 , 3인: 연 30만 원+2인 초과 1인당 30만 원

 

▶ 출산*입양 공제

-첫째 : 연 30만 원, 둘째 : 연 50만 원 , 셋째 : 연 70만 원

 

 

 

■ 연말정산 자료 누락 신고할 경우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할 수 있다.

 

- 이중 근로자, 종전 근무지 있던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 근무지 주된, 근 무지와 합산하여 연말 정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연말정산 서류 제출 누락으로 추가 정산받는 경우

 

 

이번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근로자가 직접 챙기 않아도 되니 더 편리하게 2021년 연말정산 받을 수있을 것같다. 2021년 연말정산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자세한 설명 알수 있다. 복잡한것도 같지만 알고 나면 어럽지 않는 연말정산~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얼마 되지는 않지만  2월 급여 날이 벌써 부터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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