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난임부부를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으로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난임부부들에게는 의료비 혜택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 시 지원사업 이란?
: 체외 수정 시술 및 인공 수정 시술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 주민등록본상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 ,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 되어,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대상자 및 보험료 고지 납부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보건 복지부 지정 난임 치료 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난자를 채취한 후 시술 주기에 맞춰 배아를 이식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난자 및 정자 세포를 초저온 상태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 해동하여 이식하는 "동결 배아" 최대 7회, 정자와 난자를 각각 채취하여 자궁이 아닌 시험관에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총 21회 지원합니다. 단 건강 보험이 적요되는 경우 횟수 차감 후 지원 가능 합니다.
- 인공 수정, 체외 수정 시술비중 일부 또는 전액 본임 부담금 중 90%
-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 보조세 및 유산 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시술 시 난자를 채취할 때 난자가 나오지 않는 공난포 현상이 있다면 시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본인 부담 30% 적용합니다.
지원 금액
: 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에 따라 상한액 적용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만 나이는 시술 시작점을 기준으로 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 수정 5회 각 시술을 모두 받았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 지원 금액 | ||||
적용 여성 기준 연령 | 만 44세 이하(회당) | 만 45세 이상(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법 있습니다.
1.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 지정 난임 수술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받기
- 필요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받은 후
-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시술 병원에 제출
2. 정부 24 온라인(콜센터 1588-2188)으로 신청하시면, 수수료 없이 약 3시간 이내 신청 완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시술 대상자만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하여 접수 중일 경우,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부 지정 난임 수술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받기
- 기타 외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시면 자동 조회되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 수정 신규자에 해당)
- 부부 모두 위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개인정보 확인 동의 시 제출 필요 없음)
-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자일 경우로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홈택스 , 세무서 발급
- 직장 가입자 휴직한 경우 사전 상담 후 서류 준비( 해당자에 한해 -휴직증명서, 휴직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인 경우 월급 명세서 등 필요)
- 휴직 증명서는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시한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 증명서등
- 분리 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개인정보 동의서
이번 7월부터 소득제한 폐지되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았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할 수 있는 대상폭이 넓어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거주하시는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시는 난임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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