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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정보 이야기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 한도 서류 금리,등 내용 정리

by 웃음공주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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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대출 있는 가정에서는  2배 가까이 이자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주대자를 위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이 있어 대상자, 신청, 한도, 금리, 미혼자 신청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용

1. 대상

1) 소득 :  세전 기준  부부합산 연급 급여(소득) 6천만 원 , 생애 초초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2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2)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단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세대주로 간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3) 대상주택: 주택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평가액 5억 이하( 신혼가구, 2자년이상 가구일 경우 6억원까지 허용)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일 상환조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 본인,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중도금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전세 및 월세 자금보증금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지만, 대출 실행일까지 전제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엔 대출 가능합니다.

 

 

2.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4억 원 이내로  LTV 70% , DTI 60% 이내 적용됩니다.

  • 일반 2억 5천 이내
  • 생애 최초 미혼단독가구 2억 원 , 일반 3억 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2) 분양가격 이내로, 대출총액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 주택 건설자금 + 중도금대출+기금대출금이 매매 가격 초과 시 불가합니다.

 

3. 금리

: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15%~3%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1.85~2.7%입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별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p 연2.25%p 연2.35%p 연2.4%p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연2.5 연2.6%p 연2.7%p 연2.75%p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2.75 연2.85%p 연2.95%p 연3%p

 

우대금리 적용 대상 (중복 적용 불가) 우대 금리 %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장애인 가구  연 0.2%p
다문화 가구 
신혼 가구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추가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로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 연 0.1% p , 가입기간 3년 이상 ,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p

- 2023 12.31일 신규 접수분 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다자녀 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 방법:  대출 실행 이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도록 설정한 기간을 거치기간이라 하는데 비거치 ,  1년 거치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 원금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경과에 따라 매월 점차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있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월별 납입금액 계산해 보았습니다.

  • 대출기간 30년 
  • 4억 대출 
  • 연 3%에서 금리 인하 신혼부부 0.2%+주택청약저축 3년 이상 0.2%+아이 1명 0.3% =0.7% 인하적용 2.3% 금리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154만원씩 30년 납입

회차 월 납입금액 원금 이자
1 1,539,205 772,538 766,666
2 1,539,205 774,019 765,185
3 1,539,205 775,502 763,702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187만원씩 30년 납입

회차 월 납입금액 원금 이자
1 1,877,778 1,111,111 766,666
2 1,875,648 1,111,111 764,537
3 1,873,519 1,111,111 762,407

 

 

 

대출 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 가능 합니다.

 

 

5. 고객부담 비용 및 상환 수수료

1) 비용

: 고객, 은행 각 50% 부담하는 인지세, 담보대출을 받을 시 근저당(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받을 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설정한 것)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등 은행에서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2)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경과 시 중도 상관 수수료는 없으며, 3년 이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별로 1.2% 한도 내 부과됩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x 중도 상환수수료 1.2% x [(3년-대출경과일 수) 3년]

30년 4억 대출 금리 2.3%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중도 상환한다면 납입원금 979만 원 x1.2% x2/3 = 약 7만 5천 원

 

신청

1. 필요서류

▶ 대상자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소득 확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 확인 서류 발급처
근로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여명세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선택 1 사업소득원징수영수증, 세무서확인용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계산서 중 선택 세무서(홈텍스)
기타 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등 기타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 표기 안 된 경우 연금수령 통장)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온라인,방문,팩스발송)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 관련

: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 등기소) ,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동사무소)

- 용도 확인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정부24)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신청 시 : 등기권리증(등기소 방문 , 인터넷 등기소)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이외 기타 심사에 필요하 서류 추가 필요 할 수 있으며, 대출 전 관련 필요 서류는 대출기관 확인해 보세요~

 

 

2. 신청시기 및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하러 가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 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 신청합니다.

 

3. 내 집마련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유의사항 및 궁금증

1. 미혼인 경우

: 결혼한 가구의 내 집마련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사업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나, 미혼 세대는 대출에서 제외되며, 대출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7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 3억 원 이하 주택, 호당 대출 한도 1억 5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대출 제외 되지만 , 미성년자 형제자매와 1인 이상과 동일 세대 구성하고 부양기간(합기일기 준)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인 경우 대출 제외 되지만, 직계존속 중 1인과 동일세대 구성하고 부양기간 (합기일기 준) 6개월 이상은 대출 가능합니다.

2. 실거주 의무제도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하며, 타 시도로 근무지이전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됩니다.

 

 

 

 

저축한 자금으로만 내 집 마련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출금리 높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되시는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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