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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정보 이야기

잠깐 2021년 연말정산 궁금증 질문? 알고 더 환급 받으세요~

by 웃음공주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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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2021년 연말정산 궁금증 질문? 알고 더 환급받으세요~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궁금증에 대해 2021년 연말정산 상담 일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년 해도 생기는 궁금증 질문들~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고 자신이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연말정산 준비해보면 어떻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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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기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거주, 실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직계존속 경우 주거 형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없다.)

 

2.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 한지?

▶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게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 가능

 

3. 배우자가 3.3%로 원천 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

▶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 가능

 

4.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폐업한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 한지?

▶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총수입금액-필요경비 차감)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5. 배우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주택 양도한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타 소득 없는 경우라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6. 학업을 위해 해외 이주한 자녀, 배우자 대한 소득공제?

▶ 배우자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 자녀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가능

 

7.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각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 공제할 수 있는지?

▶ 입양된 경우 양가, 생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공제 대상 범위 포함됨

 

8.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누가 적용받는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받는다.

 

 

9. 추가공제-한부모 공제 배우자와 별거 중,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 가능 한지?

▶한부모 공제는 배우가 없는 근로자로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둔 후 현재 전업주부로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 공제?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경우 공제 가능하다.

 

2.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3. 근로자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 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5.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안된다. 중고책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다만,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니다.

 

6.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 또는 20세 초과한 자녀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소득 공제 가능한가?

▶ 네~ 연령이 60세 미만, 20세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고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근로 속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가능하다. 

 

 

 

●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2. 주택을 임차한 지 3개월 경과한 후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3.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공제 가능 한지?

▶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는 요건 충족

 

4.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적용 안된다.

 

 

 

●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기간 경과 전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 공제받은 금액 추징되나요?

▶이전 연도까지 적법하게 소득공제받은 부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2.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 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대환 횟수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 한 경우 공제 가능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에(당초 상환기간은 15)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차입금 상환기간 중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1.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장남,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3.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하다.

 

4. 2019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20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받는지??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0년에 공제받는다.

 

5. 연도 중 불입하다 해약한 경우 불입한 보험료 대해 보험료 공제 세액 공제 가능?

▶ 해당 연도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 당해연도 해지 시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1.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4.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6.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7.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 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당해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사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 것이다. 장남은 의료비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 공제 대상 아니고, 차남은 장남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 대상 아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1.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국외소재 학원 등은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 돌봄 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 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6.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따른 학교라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7.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

 

1.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으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된다.

 

4.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부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 월세액 세액공제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 공제 가능한지?

▶ 네~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 가능 

 

2. 외국인 경우 월세액 공제 가능 한지?

▶ 외국인 경우 세대주 세대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없다.

 

3. 전입신고하지 못한 경우 월세액 공제 가능 한지?

▶ 안된다.

 

4.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월세액 공제 가능 한지?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갖춘 경우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외국인 납부 세액 공제

 

1. 국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여부?

▶국외 원천 소득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국내 회사로 지급받는 경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 거주가의 국외 원천 소득에서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 근로소득을 포함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 공 젤르 적용받을 려면?

▶연말정산,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외국납부세액 원화 환산은?

▶ 외국환거래법 과세 연도 종료일 12.31일 기준 환율, 재정환율 적용한다.

 

5. 외국 과세연도와 우리나라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

▶ 외국 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6.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 있는 경우 이월 공제 여부?

▶ 당해 과세 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 가능

 

 

 

 

기타 2021년 연말정산 궁금증 아래 사이참고해보세요~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자료 출처 참고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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