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2025년부터 더욱 세분화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되시나요? 혹은 본인의,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나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2025년 개정된 장기요양등급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알아보며, 귀하나 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찾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절차입니다
장기요양이란
장기간 동안 신체적·인지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장기요양은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며, 각각의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요양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 제공
이용 대상: 모든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이용 시간: 하루 최대 3-4시간, 월 한도 내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목욕 전용 차량 이용 가능)
이용 대상: 1-5등급 이용 가능
이용 횟수: 월 최대 4회까지 가능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의료적 처치, 상담 등 제공
이용 대상: 주로 1-3등급 대상(의사 지시서 필요)
서비스 예시: 혈압 체크, 상처 관리, 투약 관리, 욕창 관리 등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 내용: 낮이나 밤 시간대에 시설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저녁에 귀가
이용 대상: 모든 등급 이용 가능(특히 치매 환자에게 적합)
제공 서비스: 식사, 목욕, 인지활동, 여가 프로그램 등
✅단기보호
서비스 내용: 단기간(최대 월 9일)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 상황: 가족의 여행, 병원 입원, 휴식이 필요할 때 이용
제공 서비스: 24시간 보호, 식사,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대여 또는 구입
품목 예시: 전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휠체어 등
한도: 연간 160만 원 이내(등급별 차이 없음)
2. 요양시설(시설서비스)
주거 기능과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로,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서비스 내용: 24시간 돌봄, 식사, 신체활동 지원, 여가활동 등 제공
이용 대상: 주로 1-2등급 대상(3-5등급은 특별한 사유 필요)
시설 규모: 10인 이상의 중대형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서비스 내용: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 대상: 주로 1-2등급 대상(3-5등급은 특별한 사유 필요)
시설 규모: 5-9인의 소규모 시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2025년부터 더욱 간소화되고 디지털화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나이만으로도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인 경우: 다음의 노인성 질병 치매(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뇌혈관질환(뇌졸중, 뇌출혈), 파킨슨병, 척수손상,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말기 암, 관절염/골다공증으로 인한 심각한 기능 제한
2025년 신규 추가 질병: 중증 만성 폐질환, 중증 심장질환, 말기 간질환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025년 디지털 시스템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생체인증으로 로그인
✅ 모바일 앱 신청 : '장기요양보험' 공식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 생체인증(지문, 안면인식)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 메뉴 선택
2️⃣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 우편 신청 : 필요서류를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기우편 발송, 신청서 하단에 연락처 필수 기재
3. 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요 서류
1️⃣ 기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계 증명 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기관 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병명 코드 기재 발급 비용은 약 15,000~40,000원 (의료기관마다 상이)
✅ 의사소견서 대체 가능 서류: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치료재활계획서, 최근 2개월 이내 퇴원한 경우 입퇴원 요약지
2️⃣ 의사 소견서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급 비용 전액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발급 비용의 50% 지원 (2025년 신설)
3️⃣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친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요양시설의 장: 입소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치매안심센터의 장: 센터 등록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2025년 추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1.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자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평가됩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식사하기,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의 자립도 평가
✅ 인지기능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인식),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지시 이해도 등 평가
✅ 행동변화
망상, 환각, 공격성, 배회, 비협조성 우울, 불안, 감정조절 등 평가
✅ 간호처치 필요도
의료적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정도 평가 욕창, 경관영양, 투석, 산소요법 등
✅ 재활 필요도
관절제한, 근력 저하, 마비 상태 등 평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필요성 평가
✅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2025년 추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 상황 고려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1️⃣ 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방문 조사 :건강보험공단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표준화된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진행(약 1시간 소요)되며 주요 돌봄 제공자 인터뷰 병행
3️⃣ 의사소견서 확인 :제출된 의사소견서 검토 의학적 상태 확인
4️⃣욕구조사 :필요한 서비스 유형과 양 조사 가족 부양 상황 파악
5️⃣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심의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6️⃣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2025년 25일로 단축)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 특별요양등급(0등급) - 2025년 신설
판정 기준: 24시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대상자
혜택 및 서비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2,200,000원
✅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 24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첨단 디지털 케어 서비스 우선 이용권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연 160만 원 한도
2. 1등급
판정 기준: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혜택 및 서비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2,306,400 원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연 160만 원 한도
✅ 시설급여 이용 가능(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 가족요양비(특별지역 거주자) 월 150,000원
3. 2등급
판정 기준: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94점)
혜택 및 서비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2,083,400원
✅ 1등급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연 160만 원 한도
✅ 시설급여 이용 가능
4. 3등급
판정 기준: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74점)
혜택 및 서비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1,485,700원
✅ 1, 2등급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연 160만 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 이용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5. 4등급
판정 기준: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59점)
혜택 및 서비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1,370,600원
✅ 기본적인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연 160만 원 한도
✅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 이용 가능
6. 5등급
판정 기준: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자(45점~50점)
혜택 및 서비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1,177,0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
✅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연 160만원 한도
7.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경도 치매환자로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자(45점 미만)
혜택 및 서비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657,4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 가능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서비스: 총 급여비용의 15%
- 시설서비스: 총 급여비용의 20%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비용의 15%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100만 원을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은 15만원이며, 요양시설에 100만 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시 등급별 본인부담금(월한도액 기준)
재가급여의 경우, 공단이 85%를 부담하고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등급 | 월 한도액(원) | 월 일반 본인부담금 (15%) |
60% 감경 시 월 본인부담금 |
40% 감경 시 월 본인부담금 |
1등급 | 2,306,400 | 346,460 | 207,576 | 138,384 |
2등급 | 2,086,400 | 312,510 | 187,506 | 125,004 |
3등급 | 1,485,700 | 222,855 | 133,713 | 89,142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4 | 82,236 |
5등급 | 1,177,000 | 176,550 | 105,930 | 70,620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98,610 | 59,166 | 39,444 |
✅요양시설 이용시 등급별 본인부담금(월한도액 기준)
요양시설 의 경우, 공단이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요양시설 본인 분담금
등급 | 월 급여비용 (원) |
본인부담금 (20%)
|
1등급 | 2,713,500 | 542,700 |
2등급 | 2,517,300 | 503,460 |
3, 4, 5등급 | 2,377,200 | 475,44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등급 | 월 급여비용 (원) |
본인부담금 (20%)
|
60% 감경 시
월 본인부담금 |
40% 감경 시
월 본인부담금 |
1등급 | 2,063,400 | 412,680 | 247,600 | 165,070 |
2등급 | 1,914,600 | 382,920 | 229,750 | 153,160 |
3, 4, 5등급 | 1,764,900 | 352,980 | 211,7870 | 141,190 |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감면
1.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 전액 면제 (본인부담금 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별요양등급(0등급) 대상자 (2025년 신설), 국가유공자 1급 대상자 (2025년 확대)
✅ 60% 감경 (본인부담금의 40%만 납부):,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2~3급 및 그 유족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월 소득 160만 원 이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 40% 감경 (본인부담금의 60%만 납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5년 확대)
단독가구: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340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440만 원 이하
국가유공자 4~7급
✅ 30% 감경 (본인부담금의 70%만 납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5년 신설), 만 85세 이상 노인 (2025년 신설), 중증장애인(1~3급)
✅ 특별 감면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50% 감경 (최대 6개월)
깊은 산간, 도서지역 거주자: 15% 감경
희귀 난치성질환자: 30% 감경
다둥이 가구 부모: 1년간 20% 감경 (2025년 신설)
2.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보험'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신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기우편 발송
✅ 필요 서류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감경 자격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증 등), 통장사본통장사본
✅ 신청 시기 :언제든지 신청 가능승인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매년 갱신 필요 (자동 갱신 신청 가능, 2025년 신설)
3. 본인부담금 월 상한제
2025년 신설된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에 월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감면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구간 | 월 상한액 |
적용 대상 기준
|
소득 하위 50% | 15만원 |
단독가구 월 소득 200만원 이하
|
소득 하위 51~70% | 25만원 |
단독가구 월 소득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
소득 하위 71~90% | 40만원 |
단독가구 월 소득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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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 상한 없음 |
단독가구 월 소득 500만원 초과
|
✅ 적용 서비스 범위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서비스: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상한제 적용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 감면 자격은 매년 심사하나요?
A: 네, 기본적으로 매년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자동 갱신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Q: 요양시설 입소 시 식비, 세탁비도 감면되나요?
A: 비급여 항목인 식비, 세탁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감면 자격이 있다면 중복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됩니다.
Q: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도 가구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A: 네, 감면 자격은 가구 단위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노인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A: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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