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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 기간 안내

by 웃음공주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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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 기간 안내

 

2022년 대학생활을 걱정 없이 만들어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을 일정 수준 이하인 학자금 지원 8구간 대학생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안내
이미지출처: 교육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학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관과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이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1.11.24(수) 9시~12.30(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1.11.24(수) 9시~2022.1.4(화) 18시 
  • 가구원 해외 체류, 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 수단 동의가 어려울 경우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 (지역 장학재단 센터 주소 확인)
  • 필요서류 제출 여부: 신청 2-3일 후 문자로 신청자 전달 예정
  • 필요서류 목록: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현황에서 확인
  • 신청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한국장학재단" 신청
  • 전자서명 수단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클릭
  • 순서에 따라 신청서 정보 입력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재학 중인 학생
  • 가구 소득 수준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직전 학기 12점 이수하고, 성적기준 B학점, 80/100 충족한 학생
  • 차상위 계층은 C학정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입-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 재학생은 첫 학기 성적 적용 안 됨 
  • 1~3 구간 학생은 C학점 받 더라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공제금액을 제 외화고 월 기준으로 합산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책) X 월 소득 환산율
  • 3자녀 이상 가정은 소득인정액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된 금액으로 최종 소득인정액(월) 결정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더 지원하였다.

  • 학자금 지원 5~6구간: 390만 원+22만 원
  • 학자금 지원 7~9구간: 350만 원+230만 원 / +282.5만 원 
  • 기초 차상위 : 첫째 자녀 700만 /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 등록금 전액   

 

2022년 대학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국가 장학금 대상자 학생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코로나로 대학생활을 맘껏 즐기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보다 더 나는 2022년 대학생이 되어 멋진 사회인으로 첫걸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2 국가장학금 1학기(1차) 신청 안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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