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대해 정말 정복해 보았습니다^^
태풍 호우 폭설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생활이 힘들어지게 돼 됩니다. 이런 피해 발생 시 도움이 될만한 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2. 풍수해보험 필요성
: 현재 풍수해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 불과하여 피해로 인하여, 복구 및 재기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보상이 되어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 주택(아파트 포함), 온실(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 임업용), 상가 공장(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일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액 무료 지원합니다.
4.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70%~92%, 가입자 부담 8%~30%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 지원금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는 정부 지원금 대해서는 별도 지원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지역별로 피해율,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 가입 지역 및 지자체 ,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보험금
총 보험료 연: 53,200원 |
정부지원 연: 37,200원 |
주민부담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소파 : 1,800만원 |
반파 : 3,600만원 |
전파 : 7,200만원 |
주택 기준 피해 | 구조부 (기둥,벽체, 지붕등) |
소파 | 구조부에 균열등이 발 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파 |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보험 구분 |
가입 대상 |
가입 방법 |
보상 방식 |
보험료 정부 지원율 |
주택 온실 (I) |
주택 (공동 단독)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개별 | 정액 보상 특약 (추가담보) :동산 (부동산 이외 물건)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일반) : 52.5% ~92% (차상위) : 75% ~92% (기초수급) :86.25% ~92% |
단체가입 주택 (II) |
주택 | 단체 | ||
실손보상 주택 (III) |
주택 (공동,단독) |
개별 단체 |
주택 실제 손해 비례 보상 |
|
실손보상 온실 (V) |
온실 | 개별 | 온실 실제 손해 비례 보상 |
|
실손보상 소상공인 (VI) |
상가 공장 |
개별 | 실제 손해 비례 보상 특약 (추가담보) : 야외간판 |
34% ~92% |
6.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손해, 온실의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의 추가 비용을 약관 및 행정안전부 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지역별 기상특보 보상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주위보, 경보)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규정에 의해 재해 복구 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경우에도 보상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 군구 5동 이상, 광역시 특별시,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 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 있는 경우
7.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 보상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
- 전쟁, 내란, 폭동 ,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8. 풍수해보험 가입
- 전국 시 군 재난 관리부서 ,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민간 보험사 6곳
업체 | 연락처 |
삼성화재 | 1588-5114 / 02) 2100-5105 |
DB손해보험 | 1588-0100 / 02) 2100-5103 |
현대해상 | 1588-5656 / 02) 2100- 5104 |
KB손해보험 | 1544-0114 / 02) 2100-5106 |
NH농협 손해보험 | 1644-9000 / 02) 2100-5107 |
한화생명보험 | 1566- 8000 / 02) 2100-0164 |
9. 풍수해보험처리 절차 및 지급 방법
: 일단은 피해사진을 꼼꼼히 찍어 손해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십니다.
▶ 풍수해보험 처리 절차
: 사고 발생 →사고 통보 (지자체 담당, 해당 보험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 현장조사→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접수 → 손해 산정 → 보험금 지급
▶ 풍수해보험 청구 시 제출 서류
종류 | 필요 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 , 신분증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
주택 | 간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경우)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 |
상가 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등) |
10. 풍수해보험 문제점
-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중복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일한 시 군 구 라면 위험률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산 중턱 주택과, 도심 한복판 주택 위험률 차이는 크지만, 보험료는 동일)
- 전파, 반파, 소파 등의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주택 상품의 경우 지역별로 약 57배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정액형 보험금을 1회라도 지급받은 경우 이후 또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 문제점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기준 정부 목표치인 30%~40% 수준에 못 미친 주택 23.7%, 온실 14.7%, 소상공인 상가 4.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예측에서 벗어나는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 피해 규모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수해 피해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손해 입을 경우 대비해 가입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 직원 전화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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