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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정보 이야기

풍수해보험에 대해 완전 정복해 보았습니다^^

by 웃음공주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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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에 대해 정말 정복해 보았습니다^^

 

태풍 호우 폭설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생활이 힘들어지게 돼 됩니다. 이런 피해 발생 시 도움이 될만한 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2. 풍수해보험 필요성

: 현재 풍수해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 불과하여 피해로 인하여, 복구 및 재기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보상이 되어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 주택(아파트 포함), 온실(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 임업용), 상가 공장(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일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액 무료 지원합니다.

 

4.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70%~92%, 가입자 부담 8%~30%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 지원금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는 정부 지원금 대해서는 별도 지원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지역별로 피해율,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 가입 지역 및 지자체 ,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보험금

총 보험료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원
주민부담

연: 16,000원
보험금 규모

소파
: 1,800만원


반파
: 3,600만원


전파
: 7,200만원

 

주택 기준 피해 구조부 (기둥,벽체, 지붕등)
소파 구조부에 균열등이 발 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파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보험
구분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상
방식
보험료
정부
지원율
주택 온실
(I)

주택
(공동 단독)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개별 정액
보상


특약
(추가담보)
:동산
(부동산 이외 물건)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일반)
: 52.5%
~92%

(차상위)
: 75%
~92%

(기초수급)
:86.25%
~92%
단체가입
주택
(II)
주택 단체
실손보상
주택
(III)
주택
(공동,단독)
개별

단체
주택
실제 손해
비례 보상
실손보상
온실 (V)
온실 개별 온실
실제 손해
비례 보상
실손보상
소상공인
(VI)
상가

공장
개별 실제 손해
비례 보상 

특약
(추가담보)
: 야외간판
34%
~92%

 

 

 

 

 

6.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손해, 온실의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의 추가 비용을 약관 및 행정안전부 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지역별 기상특보 보상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주위보, 경보)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규정에 의해 재해 복구 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경우에도 보상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 군구 5동 이상, 광역시 특별시,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 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 있는 경우

 

7.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 보상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

 

- 전쟁, 내란, 폭동 ,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8. 풍수해보험 가입 

- 전국 시 군 재난 관리부서 ,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민간 보험사 6곳

업체 연락처
삼성화재 1588-5114  / 02) 2100-5105
DB손해보험 1588-0100 / 02) 2100-5103
현대해상 1588-5656 / 02) 2100- 5104
KB손해보험 1544-0114 / 02) 2100-5106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 02) 2100-5107
한화생명보험 1566- 8000 / 02) 2100-0164

 

9. 풍수해보험처리 절차 및 지급 방법

: 일단은 피해사진을 꼼꼼히 찍어 손해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십니다.

 

▶ 풍수해보험 처리 절차

: 사고 발생 →사고 통보 (지자체 담당, 해당 보험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현장조사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접수   손해 산정   보험금 지급

 

풍수해보험 청구 시 제출 서류

종류 필요 서류
공통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 , 신분증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주택 간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경우)
온실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
상가 공장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등)

 

10. 풍수해보험 문제점

 

-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중복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일한 시 군 구 라면 위험률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산 중턱 주택과, 도심 한복판 주택 위험률 차이는 크지만, 보험료는 동일)

 

- 전파, 반파, 소파 등의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주택 상품의 경우 지역별로 약 57배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정액형 보험금을 1회라도 지급받은 경우 이후 또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 문제점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기준 정부 목표치인 30%~40% 수준에 못 미친 주택 23.7%, 온실 14.7%, 소상공인 상가 4.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예측에서 벗어나는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 피해 규모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수해 피해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손해 입을 경우 대비해 가입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이미지출처: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 직원 전화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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