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작 전 꼭 알면 좋은 근로계약서 모든 것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사 정규직, 수습사원으로 일용직 등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보면 너무 많은 내용들의 글이 기재되어있다 보니 읽어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무엇이 중요한 점인지 모른 채 작성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언제부터, 급여액 등만 이야기하고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란
: 근로자와 회사 사이 근무시간, 급여조건, 근무 부서, 지급 시기 등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 시작 전 회사, 근로자 양측 동의 하에 사인 또는 도장 날인하여 체결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자 개인정보, 입사일,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인지, 근로 계약기간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 근로 기준법상 서면 명시, 교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수단이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복무사항이나 징계사유 등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을 대신해 필요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근로 조건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의무 항목
▶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명시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개시일만 작성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 월, 일까지 쌍방이 협의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근로 장소와 업무내용 명시
: 이 항목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으로 더 유념해 별도의 각주를 달아 놓는 것도 하나이 방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쌍방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로 변경, 요구할 경우 귀책사유는 요청 한쪽에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근로 시간 명시
: 노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 시간 안에서 하루에 얼마나 일할 것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할지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4 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 시간(점심시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임금 계산, 지급방법 명시
: 정산을 시급, 주급, 월급으로 정산하는지, 매월 급여 지급 일과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기재하십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은 9,160원으로 1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업종, 나이, 근로 형태, 업무에 제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명시
: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 급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고 | 근로 기준 법상 연차,유급 휴가 일 수 |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할 시 1일 (최대 11일) |
1년동안 소정 근로일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이상~2년) |
15일 |
3년이상~4년 이상 출근 한 근로자 | 16일 |
2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 | ~~~~ 매 2년에 대하여 1일 씩 가산해 총 한도 25일 |
※ 연차 유급 휴가 미 사용 시 연차 수당 ※
: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 유급 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입니다.
2. 1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유급 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를 위한 작성 방법
▶ 수습기간
: 수습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 성실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습기간을 보통 3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고, 3개월 초고 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해고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 의무(이중 취업 금지)
: 추가적으로 겸업 금지 의무를 명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한 제 3자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유지 관한 내용
: 별도 문서로 기밀유지 서약서, 복무규정 준수 서약서 등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정 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명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사용) 내용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가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중 필수입니다. 회사는 인사 관리 등 목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정보제공(사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근무 조건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기간제), 단기(아르바이트), 일용직, 청소년 근로계약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 개시일에 시작일을 적는 칸 있지만 끝나는 일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근로 개시일에 시작일과 끝나는 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18세 미만 미성년자 표준 근로계약서 및 미성년자 동의서
: 18세 미만 미성년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호자의(친권자)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며, 친권자 혹은 후견인 주소,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 사항이 정확히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직접 전화, 방문 등으로 동의 내용을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3. 건설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 체결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 하야만 합니다. 하지만 건설일용직은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돼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기에 건설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계약서에도 하루에 근로하기로 한 소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휴일근로 있는 경우 각 근로 시간으로 명시하고, 기본급이 최저 임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일당에 각종 수당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영문 표준 근로계약서, 영문 농업 어업 근로 계약서
■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다를 경우
: 근로 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사 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시 퇴직금?
: 취업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못 받게 될까 봐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고용주께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위반 시
: 근무 전 계약서 작성은 의무로, 만약 작성이 진행되지 않고 업무가 시작되었다면 강제적 고용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 임금, 시간 등이 누각되면 1차 위반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부과됩니다.
이외 휴일, 휴게시간, 근무장소 등 누락되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 부과됩니다.
근로계 악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의무 미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 교부를 하지 않게 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 요구 시 교부토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교부받았음에도 미교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에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란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전자 문서를 이용해 명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직원의 문제 발생 등으로 노무 관련하여 회사 측, 근로자 측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에서 근로 계약서만 잘 작성하게 되면 불필요한 다툼은 최소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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