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이란 수당 지급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기
사회적 제도 기반으로 회사 내 분위기가 연차 월차 반차등 휴가 사용은 근로자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연차 월차 반차 이야기 꺼내기 눈치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워졌다.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가 개정되었는데 연차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휴 시기 변경,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권고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 연차수당에 관해 알아보겠다.
[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연차 수당 지급 기준
3. 연차 휴가 계산법
4. 연차 수당 계산법
5.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6. 연차 수당 미지급
1. 연차 수당이란
: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
2. 연차 수당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 입금, 평균 입금으로 명기돼 있으며 출근율,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된다.
■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경우
▶ 비정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도 지급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지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돼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이하 연차 휴가 지급
3. 연차 휴가 계산법
: 연차는 3년 차 1일 추가, 그다음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입사 연도 기준으로 계산. 최대 25일 연차받을 수 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 2년 차 되었을 때 15일 유급 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유급 휴가 1일 더 지급.
※ 1년 총 일수 365일 아닌, 소정근로 일수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법정, 약정휴일), 휴무일(주 5일 경우 토, 일 제외)을 제외한 날이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는다. 즉 입사 후 3년 되는 시점부터 1일 더 지급된 16개 가산 휴가 포함 총
최대 휴가일수는 25일로 정해져 있음.
- 근속 1년, 2년 : 15개
- 근속 3년, 4년 : 16개
- 근속 5년, 6년 : 17개
- 근속 7년, 8년 : 18개
- 근속 9년, 10년 : 19개
- 근속 11년, 12년 : 20개
- 근속 13년, 14년 : 21개
- 근속 15년, 16년 : 22개
- 근속 17년, 18년 : 23개
- 근속 19년, 20년 : 24개
- 근속 21년 이상~ : 최대 25개 한도
▶계속 근로자 1년 미만, 매월 개근 출근 근로자
: 개근한 달부터 연차 발생하므로 연차 최대 11일 연차 휴가 사용
▶계속 근로자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유급 휴가 1일
예) 1년 출근율 80% 미만 , 1월, 6월, 12월만 개근했다면 총 3일 연차 휴가 지급
해당 연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
※ 신입사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경우 연차 소멸 기준은 최초 입사일로 1년 안에 유급 휴가를 미 사용 시 연차
소멸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는 불가한다. ※
■ 연차일수 계산 예
●예) 2018년 8월 1일 입사, 2020년 1월 31일 퇴직
▶1년 미만 : 11일
▶입사 1년 2019년 8월 1일 : 15일
▶입사 2년 2020년 8월 1일 :
▶근무일수 : 10개월 1일
▶근속 연수: 0
▶연차일수: 10개 (26일)
●예) 2019년 5월 25일 입사, 2021년 11월 30일 퇴직
▶1년 미만 : 11일
▶입사 1년 2020년 5월 25일 : 15일
▶입사 2년 2021년 5월 25일 : 15일
▶입사 3년 2022년 5월 25일 :
▶근무일수 : 2년 6개월 7일
▶근속 연수: 2년
▶연차일수: 15개 (41일)
●예) 2017년 6월 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계속 근무자
▶1년 미만 : 11일
▶입사 1년 2018년 6월 1일 : 15일
▶입사 2년 2019년 6월 1일 : 15일
▶입사 3년 2020년 6월 1일 : 16일
▶입사 4년 2021년 6월 1일 : 16일
▶근무일수 : 4년 6개월 24일
▶근속 연수: 4년
▶연차일수: 16개(73일)
4. 연차 수당 계산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입금.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1일 근무시간) X 사용하지 않는 연차 일수
▶통상 입금=월급÷209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 예) 월급여 200만 원, 1년 상여금 280만 원, 연차 5일 남은 경우 연차 수당
▶통상 입금 : (월급여) 200만 원+(상여금 280만 원÷12개월)= ≒ 223만 원
▶시간급 : (통상임 급) 223만 원÷(월 소정 근로시간) 209=10,669원
▶1일 치 통상임금 : (시급) 10,669원 X(하루 8시간 근무)=85,358원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85,358원 X( 연차 남은 일수) 3일 = 256,076원
5.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근로자가 연차 사용 기한 내 연차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로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 소멸되기 전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안내해야 한다.
▶1차 소멸 6개월 전 날짜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연차 소멸 2개월 가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해 줘야 인정될 수 있다.
▶ 연차 사용 촉구받은 10일 이내 회사에 연차 사용 계획을 알려줘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답변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해당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연차 수당 미지급
: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그 전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죄가 성립된다.
연차휴가 일수 연차 수당에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잊지 마시고 잘 챙겨서 힘든 회사생활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휴일을 가지고 워 라벨 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세요~
회사 측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연차휴가이므로 직원들이 연차 휴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지금까지 연차일,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너무~부족한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발전된 포스팅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회 생활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뉴스 보셨나요? (9) | 2021.12.29 |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알고 계시나요? (6) | 2021.12.27 |
맞춤법 검사기로 맞춤법 걱정 하지 마세요~ (6) | 2021.12.25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 기준,조건, 계산하는 방법 (8) | 2021.12.24 |
보험 지출 얼마나 되시나요? 보험 뜻 종류 등 알아보기 (2) | 2021.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