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부모를 위한 든든한 지원! 출산과 육아 시작하는 부모님께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 유산 사산등 모든 과정을 거치는 부모님을 위한 정책 확인해 보고 상황에 맞는 지원 받아보세요~
출산 전 휴가와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1)정의: 출산 전 후로 총90일, 쌍둥이 120일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지원내용: 출산 전 후 휴가 시작일 부터 60일(쌍둥이 75일 이상)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 합니다.
3)신청: 출산 전 후 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과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고,이때 출산전 후 휴가의 기간중 45일 이상 (쌍둥이 60일 이상)출산 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1)정의:아내의 출산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 10일 유급 휴가를 지원 합니다.
2)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최초5일 정부가 상한액401,910원 통상임금 지원하고,나머지5일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 합니다.
우리회사가 해당 지원 기업 여부인지 "아래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3)신청: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에 제출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출산 전후 휴가, 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급여 신청정보 확인 할 수있습니다.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1) 정의: 출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 후 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상한액 월210만원, 하핸액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
3) 지원자격
- 근로계약서에 기한이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 파견 근로자 자
-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된 근로자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 전 후 급여
1) 정의: 예술인, 학습지 교사,방문 점검원등 노무제공자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
2) 지원내용: 월 지급액 최대 210만원 까지 출산일 직전 1년 또는 18개월 간 월 평균 보수액만큼 100%지원
3) 지원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출산 전 후 급여 지급 기간 동안 노무 제공 하지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아래 해당 사항 소득 금액 활동 있다면 지원가능합니다.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의 15/40미만 하한 50만원, 상한150만원 이거나,자영업 소득 월150만원 미만인 경우 출산전 후 지급 발을 수있다.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1)정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
2)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단 유산 사산경우 임시 기간에 따라 급여 기준 다릅니다.
3) 지원 자격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근로자중 고용보험의 출산전 후 휴가 급여 수급 180일 미충족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자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4)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작성해 고용24 신청 할 수있습니다.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할 수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로 시작 경제적 부담 덜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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