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곳을 대상으로
최소10만원~ 최대1억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27일부터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대상은
19년 7~9월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 소 기업 대상입니다.
-소 기업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20억~10억 이하
(제조,광업,건설,운송업 10인미만)
-집합금지
다중이용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헌팅포차,홀덤펖등)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pc방등)
#페업자도 페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10월27일부터 ~30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27일-홀수,28일-짝수
29일-홀수,30일-짝수
소상공인손실보상.kr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후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수 있다고하니
신청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받으세요~
-오프라인 11월3일 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하한액 10만원 받은
업체 9만 곳 14%
100만~500만원 보상액 받는
업체가 20만개로 전체 33%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9만곳 15%
상한액 1억 받은 업체 330곳 0.1%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 할 수있습니다.
* 실내체육설비업,여행업종등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다음달 중 저리 정책자금 계획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통합관리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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