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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면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부양자녀: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
직계존속: 70세 이상(50.12.31.이전 출생)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등
근로장장녀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연간)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00~2,000만원 | 3~150만원 | |
홑 벌 이 가 구 |
근로장려금 | 400~3,0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00~4,000만원 | 50~70만원 (자년 1인당) |
|
맞 벌 이 가 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반기 신청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정기신청
21.5.1~5.31 . 06:00~ 24:00
*기한 후 신청
21.6.1~11.30 . 06:00~24:00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 할수 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1월~6월 근로소득) |
2021. 9.1 ~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분 (7월~12월 근로소득) |
2022. 3.1 ~ 3. 15 |
2022년 6월 말 |
|
정산 (21년 총소득) |
- | 2022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 15만원 미만,정산시 환수 예정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 정산 합니다*
*정기지급,반기 지급 중 선택 신청
(반기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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