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생활 정보 이야기

가족 간 생활비와 돈 거래시 세금 문제 피하는 방법

by 웃음공주 2023. 3. 17.
728x90

가족 간 생활비와 돈거래 시 세금 문제 피하는 방법

 

돈거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집을 사기 위해, 이사 등으로 해서 가족 간 돈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듯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 돈거래는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만들고 준수해야 합니다.

 

 

 

목차

  • 가족 간 돈거래 증여 
  • 증여 대상 가준
  • 가족 간 돈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 
  • 적정 이자는?
  • 1천만 원 출금 통보
  • 궁금증

 

 

 

1. 가족간 돈거래 증여

: 증여세란

자신의 재산이나 물품등 무상으로 상대방에 줄 의사가 있고, 그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1억원 이하 10%~ 30억 이하 40% 세율에 구간별 누진 공제액 제외 후 부과합니다.

 

 

2. 증여세 대상 기준

1) 부모-> 자식 

:  소득이 있는 자식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을 이체한다면 증여세 대상이자만,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회 천만원 이상 이체 시 반드시 신고하고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식 등록금 납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금 이체 시 학교 측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축의금 이체 시 부모통장을 거쳐 자식에게 입금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이며, 혼수용품 구입은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 선물 경우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소득은 있지만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가족 간 돈거래가 필요하다면 꼭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2)  조부모 -> 손주

: 조부모에게는 손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월 생활비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때 조부모가 손주에게  한세대를 건너뛰어 바로 증여한다면 세대 생략 증여세 30% 가산됩니다.

재산 가액 20억 넘을 경우 할증률 최대 40%입니다.

 

예) 1억 증여 시 세금

  • 조부모-> 자식(부모) 증여세율 10% 1천만 원
  • 조부모-> 손주 증여세율 10% +3% 할증 총 13% 1천3백만 원 부과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며 , 부모의 공제 한도와 같이 합산됩니다.

 

 

3) 부부

: 부부간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등 금전이 오가는 10년 동안은 최대 6억 원 까지는 과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단독명으로 구매 후 공동명으로 변경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데, 수증자(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계산되어 형제자매 한 명당 1천만 원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부당산 상속 후 처분할 때 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산세 30%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친척간

: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척끼리는 10년간 합산 1천만 원 비과세 대상이며, 세뱃돈 축의금 같은 경우 1회 한도 400만 원까지는 증여세 포함되지 않는다.,

 

 

이 처럼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 가족 간 돈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 가족 간 돈거래 안전하게 돈거래하는 방법

실시간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계좌이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지만 , 빌려줬다는 증거로 이자와 상환기간등을 내용에 명시한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 차입 및 상환내역 (금융계좌 내역등)
  • 자금출처 및 사용처 명시
  • 이자 지급사실 (이자수령 내역등) : 이자 기간 설정은 자유롭게 하시되, 몇 년에 한 번 지급은 안되며 상식선 차용증 내 이자 지급 기한에 맞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차용증 작성 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무소득자나, 미성년자가 가족에 돈을 빌린 경우
  •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 상환 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4. 적정 이자는 얼마?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정해놓은 적정 이자인  법정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정상적인 돈거래에서는 이자가 0% 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무이자일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내는 이자보다 10% 차이 날 경우 증여로 간 주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법정이자 4.6% 계산 시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가족 간 거래했을 때, (2억 원 X 4.6% = 920만 원/1년)으로 2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920만 원 이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 대략 5년 동안의 이자수입을, 1년씩 평균해서, 1년간 덜 준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이라면 그 덜 준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덜 준 것만큼 이익을 받은 것이라 보기 때문이지요.



보통 가족 간 거래의 증여세는 거래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소득세입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해당되어 세율 25%에 대한 이자 소득세내야 가족간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은행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직접 은행에서 입 출금 했을때 거래 기록을 FIU에 보고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거래 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 국세청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됩니다.

 

 

6. 궁금증

1. 국세청 소명자료가 오게 되면 한 번에 이자 정리하면?

: 그때 몰아서 이자 지급, 정리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니, 차용증의 지급기일에 맞춰서 잘 상환이 중요합니다.
다만 돈이 없어 몇 달 이자를 못줬다가 한 번에 주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2.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수증인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3.ATM기 입출금?

: 천만 원 기준으로 보고 되어있지만  999만 원 나눠서 주게 되면 의심거래로 모니터링될 수 있으며 , 국세청에서 증여 비과세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4. 가족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한글, 워드, PDF파일)

 

 

 

5. 차용증 작성 방법 알아보기

 

 

 

 

돈거래 시 입출금시 내역에 상대방 이름이 아닌 메모 기재(예 홍길동 ㅡ>->병원비, 생활비..)해 돈이 쓰이는 곳 용처를 남기는 것 중요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의무를 지키는 게 가족 간 돈거래를 현명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 간 돈거래를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라 하는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 등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는 서로 신뢰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면서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댓글